추적 사건25시

“장애인 혐오, ‘표현의 자유’아닌 ‘차별과 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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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0-09-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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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혐오, ‘표현의 자유아닌 차별과 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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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장애인 혐오표현정부와 인권위의 역할 촉구를 위해 필요한 것 등 수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 혐오, ‘표현의 자유아닌 차별과 폭력입니다!”라는 주제로 장애인 혐오표현의 현 실태와 처벌의 한계점차별과 편견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의 장애인정책리포트(399)를 발간했다.

인권위가 실시한 ‘19년 혐오표현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5%는 온라인에서 장애인 혐오 표현을 접했다고 답하였다.

장애인같아’, ‘눈뜬O’,.. 등의 영혼의 살인으로 불리는 혐오 표현피해 당사자들은 얼마나 큰 심리적 고통을 받는가편견·차별의 확산 현상을 막기 위해우리는 무엇을 알아야하는가?

혐오 표현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모욕할 때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비난·욕설과 구분된다혐오 표현은 헌법 제10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며 헌법 제11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심각한 문제는 혐오 표현이 유튜브인터넷 방송언론 등에서 서슴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장애인 차별을 조장하고 크게 확산되게 하는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이다.

하지만 현행법과 제도로는 처벌이 어렵다일부 혐오 표현의 경우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시 형사 처벌할 수 있으며민사상 조치도 취할 수 있다그러나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는 등 매우 제한적이다심지어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인권위의 권고에 그치고 있다이는 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실천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현행 법령 내 혐오 표현 관련 조문을 신설 및 단일법 제정 등 혐오와 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또한 현행 헌법형법민법 안의 법률 용어에는 장애인 차별 표현이 여전히 존재한다.

아무리 정부가 홍보하고 인권위에서 강조한다고 해도지역사회 구석구석까지 개입하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이다스스로 혐오 표현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오프라인·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을 모니터링하는 역할부터 혐오 표현 발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국내외 혐오표현의 태동과 역사장애인혐오표현왜 사회적 해악인가표현의 자유 vs 혐오표현 규제 논쟁일상을 잠식한 혐오표현무엇이 문제인가해외혐오표현 규제현황 및 국내 시사점혐오표현제도적·실천적 대응방안 필요의 제로 장애인 혐오표현의 실태·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다루고 있다.

장애인 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바탕으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여 1999년 3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한다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정기구독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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