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미애 의원, 식약처, 제로 슈가 소주에 많이 사용되는 ‘설탕 대용 감미료’인 2종의 사용 기준’ 정하지 않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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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6-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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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미애 의원, 식약처, 제로 슈가 소주에 많이 사용되는 ‘설탕 대용 감미료’인 2종의 사용 기준’ 정하지 않고 방치

- “식약처가 사실상 아무런 사용 기준 없이 국민이 설탕 대용 감미료를 먹도록 방치한 것은 충격적” -

- “부모들이 안심하고 물처럼 사주는 아이들 용 제로 슈가 음료에도 기준치를 정하지 않은 2종의 설탕 대용 감미료가 사용되고 있어 이는 더 큰 문제” -

- 김미애 의원, “식약처는 하루라도 빨리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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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로 슈가’ 소주에 많이 사용되는 ‘설탕 대용 감미료’인 ‘스테비올배당체’와 ‘효소처리스테비아’ 2종에 대해 식품첨가물 공전에 ‘사용기준’을 정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제로 슈거’ 소주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설탕 대용 감미료인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2종에 대해 식약처의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구체적인 사용 가능 용량을 정하는 ‘사용 기준’을 정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현재 감미료인 ‘스테비올배당체’와 ‘효소처리스테비아’의 경우 우리나라 식품첨가물 공전이 정한 사용기준에서 “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황당한 내용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반면에 같은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나머지 설탕 대용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네오탐’ 등은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설탕이나 과당 대신 ‘설탕 대용 감미료’를 사용한 ‘제로 슈가’소주 열풍이 불고 있다.

한 회사의 제로 슈가 소주는 지난해 9월 출시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지난 4월에 1억병 판매를 달성했다고 한다.

한편 아이들이 많이 마시는 ‘제로 슈가 음료’도 인기가 높기는 마찬가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15일에 ‘조건부 권고사항’으로 설탕 대신 사용하는 ‘설탕 대용 감미료’가 ‘장기적으로는 체중 조절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당뇨나 심장병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해 설탕 대용 감미료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설탕 대용 감미료 사용지침에서 언급된 감미료(9종)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7종이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다.

*우리나라 7종 :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사카린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네오탐

‘스테비올배당체’는 우리나라에서 1984년 식품첨가물로 허용하고 나서 지금까지 사용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국제기구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코덱스)’의 요청을 받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제파)’는 스테비올배당체를 2007년에 식품첨가물로 허용했고 이듬해인 2008년에 1일섭취허용량(ADI) 기준을 정했다.

‘효소처리스테비아’의 경우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식품첨가물로 허용했지만 현재까지 사용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코덱스와 제파는 효소처리스테비아를 2021년 식품첨가물로 허용했고 같은 해인 2021년부터 1일 섭취허용량 기준을 정했다.

식약처는 국민의 설탕 대용 감미료 섭취량이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1~1.4% 수준이라는 안전하다고 식약처의 2019년 일일섭취허용량 조사 결과를 들어 해명하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다.

식약처가 근거를 든 것은 국민 전체를 놓고 낸 통계이며 식약처의 2019년 조사에서도 다이어트 음료나 소주를 즐겨 마시는 ‘설탕 대용 감미료 섭취자’인 경우에는 ‘스테비올배당체’의 경우 하루 섭취 기준치의 14.49%를 먹는다고 나왔다.

또한 제로 슈가 소주를 즐겨 먹는 분들이나 제로 슈가 음료를 먹는 아이들은 하루 섭취량이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19년 식약처 조사 대상에서 2021년 코덱스와 제파가 사용허가하며 1일 사용기준을 정한‘효소처리스테비아’는 빠져서 완전한 조사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 국민의 일상 시름을 잠시나마 달래주는 대표적인 술이 소주다.”라며 “이미 국제기구에서 1일 섭취허용량 기준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약처가 국민이 사실상 아무런 ‘사용 기준’ 마련 없이 제로 슈가 소주를 통해 설탕 대용 감미료를 먹도록 방치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 부모 입장에서 안심이 되어 물처럼 사주는 아이용 제로 슈가 음료에도 식약처가 사용 기준치를 정하지 않은 2종의 설탕 대용 감미료가 사용되고 있어 이는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효소처리스테비아와 스테비올배당체의 ‘사용 기준’을 정하는 문제의 경우 올해 내부적으로 연구용역 주제를 정하는 목록에 포함을 시켰고 내후년인 2025년도에 연구용역을 진행해 구체적인 ‘사용 기준’설정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식약처는 전형적인 뒷북 행정을 반성하고 하루라도 빨리 효소처리스테비아와 스테비올배당체의 구체적 ‘사용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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