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서범수 의원, 건설유지비 총액 200% 넘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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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0-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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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서범수 의원, 건설유지비 총액 200% 넘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해야

- 유료도로법 ‘상환주의’원칙상 한계와 기간 명확히 정해져야 -

- 정부 법제안 당시 ‘일부 노선’통합채산제 전노선으로 편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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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상 상환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건설유지비 총액의 200%를 넘는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10월 6일 열린 국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 제4항은 ‘상환주의’원칙에 따라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용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설유지 비용 총액의 259.9%가 넘는 경인선이나, 252.7%가 넘는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의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 제4항은 ‘상환주의’원칙에 따라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용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10조(통행료 수납기간)에서도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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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이 252.7%, 경인선(1969년 개통)이 259.9%, 호남지선이 178%, 경부선이 160.3%로 건설유지비용 초과하여 계속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유료도로법 제18조에서 통합채산제라는 명목으로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통합하여 하나의 도로처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할경우 앞으로 새로운 고속도로의 건설이 계속되는 한 기존 고속도로가 50년이든 100년이든 통행료는 기한 없이 징수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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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은 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는 유료도로법상 ‘상환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요건도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통합채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료도로법 제 18조에서 규정한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하는데 특히 두 번째 요건인 ‘교통상 관련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개념설명이 없어 각자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입법 모델이 된 일본에서는 ‘교통상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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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79년 12월 정부가 제출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보면 제안이유에서 「노선별 징수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일부 노선’에 대한 합산채산제를 채택하여...」라고 명시하여 정부도 입법당시 부분별 통합채산제를 전제로 하였다는 것이다.

서범수 의원은 “정부가 지금과 같이 교통상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없이 전노선 통합채산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고속도로 건설 재원확보, 기존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건설 시점 차이에 따른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공익적 차원을 감안하더라도 유료도로법 제 16조 ‘상환주의 원칙’에 따라 그 한계와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서의원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서의원은 “국토부는 ‘통합채산제’의 확대해석의 오류를 시정하고 민자고속도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이상을 회수한 노선에 대해서는 통행요금 면제 또는 감경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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