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소병훈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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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8-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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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소병훈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긴급보전해 가해자 엄벌해야”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 1년 새 42.4% (610건) 증가 ↑ -

- 소병훈 의원 “압수영장 발부받기 전 피해영상물 유포돼 피해자들 고통 긴급보전조치로 피해자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 증거 수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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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을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긴급보전조치 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3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영구적 삭제를 위한 압수 제도 개선』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피해 영상물이 저장된 웹하드, 클라우드, 이메일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에게 해당 영상물을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하여,「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은 사이버범죄 증거 수집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련 법령 또는 회사 정책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저장하고 있는 컴퓨터 데이터(정보)를 일정 기간 보전하도록 명시한 ‘컴퓨터 데이터 긴급 보전명령 제도’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에서는 자국법에 의거해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범죄 관련 증거에 대해 긴급보전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압수영장을 발부받기 전까지는 디지털 증거를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기간 동안 피해 영상물이 저장된 정보통신서비스에 가해자가 접근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의 긴급한 수집 혹은 멸실 우려 등 미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디지털 증거(전자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긴급보전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전자정보의 보전에 적극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긴급보전조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는 ▲2016년 6,278건, ▲2017년 7,713건, ▲2018년 7,290건, ▲2019년 7,201건, ▲2020년 7,079건으로 매년 7천여 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한편,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으로 약 42.4%(600건) 증가함으로써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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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은 “그간 수사기관이 유포 중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을 발견해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압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는 등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어왔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증거물인 피해영상물을 보전할뿐만 아니라, 압수 대상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해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교제살인, 교제폭력(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여성,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근절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수사하는 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여성 경찰 배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관련된 수사 전반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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