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긴급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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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5-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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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긴급세미나 개최

- “투자자 보호 대책과 시장질서 확립 위해 정밀한 입법할 것” -

- 5월 23일(월)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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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은 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성일종 의원)와 공동으로 5월 23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긴급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루나와 테라의 디페깅 및 폭락 사태는 투자자 피해가 엄중할 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위가 공동으로 긴급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번 사태의 원인 및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루나‧테라 외에도 불분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 거래소 마음대로 코인을 발행‧유통했다가 다시 불투명한 이유로 상장 폐지된 코인이 8개 거래소에만 541개에 이른다”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사실상 방관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거리두기로 소리 없이 눈물 흘려야 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증명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문제는 한 사람의 도덕 불감증이나 능력 부족에 기인하지 않으며, 제2의 루나‧테라 사태를 방지하고 60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시장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욱 정밀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보안입법안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에 투자자와 개발자, 사업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규율과 정책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윤창현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고,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태의 원인과 입법방안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어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교수, 김종환 블로코 대표, 정재욱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교수,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의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전인태 교수는 코인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사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대량의 매도를 통한 외부 공격에 의해 디페그 되고 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진 테라 스테이블 코인이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정교한 평가 없이 많은 거래소에서 대량으로 거래되는 등 디지털 화폐시장의 문제점 및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고, 향후 전개 방향과 소비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관련 국회와 정부의 입법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발주한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업법을 비교·분석하고 관련 쟁점을 발굴·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의 공통적 기본 골격인 공시(투자정보제공), 불공정거래금지,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천창민 교수는 가상자산규제체계는 결국 증권형 토큰 내지 토큰형 증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문제가 된 테라가 원래 지급결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늘날 우리가 가진 증권규제체계의 정립은 거의 100년에 걸친 역사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가상자산 규제체계의 정립도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도 계속 여러 안들을 준비하되, 유럽과 미국의 최종적인 규제수준을 확인하고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종환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 사업자로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술 정의에 따른 정확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의 중요성에 대하여 토론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이기도 한 정재욱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현행법을 적용하여 의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형법 내지 특경법(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유사수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했다.

아울러 발행자에 대한 규제 외에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의 상장, 상장폐지 시스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역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황석진 교수는 코인 상장과 관련하여 투명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상장 코인이 문제가 발생하면 가상자산거래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투자자보호 정책의 수립과 거래질서 확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주영 금융혁신과장은 금융위원회가 루나 관련 가격 거래 동향 투자현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과 협의하여 투자유의 안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국회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방향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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