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의겸 의원, 정부광고 투명성 높이고 언론 신뢰도 향상시킬 정부광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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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1-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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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정부광고 투명성 높이고 언론 신뢰도 향상시킬 정부광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 앞으로 ‘기사형정부광고’는 “돈받았다” 표시해야 -

- 정부광고 세부집행내역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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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기사형광고와 협찬을 포함한 모든 정부광고에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정부광고가 집행된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개정안을 11월 17일 대표발의했다.

김의겸 의원은 “기사 형태를 한 광고, 즉 ‘기사형광고’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 기사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그 어디에도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 독자를 기만하는 행태는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함과 동시에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해 언론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시행하는 정부광고에서마저 기사형광고가 횡행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 기간 김의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동정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기사나 기관장을 홍보하는 인터뷰가 아무런 광고 표시없이 기사의 외형을 쓰고 버젓이 신문 지면에 실린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조선일보는 1개 면을 통째로 털어 국립암센터 원장의 인터뷰를 커다란 사진과 함께 실었고, 중앙일보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의 기고문을 실었는데, 모두 해당 기관으로부터 각각 천만원씩 돈을 받고 게재한 ‘기사형 광고’였다.

하지만 해당 기사가 광고라는 사실은 기사 어디에서도 알아볼 수 없다.

조선일보는 ‘공동기획’이라는 4글자 넣었을뿐이고, 중앙일보는 아예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

현행 정부광고법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언론들이 기사와 광고를 뒤죽박죽 제멋대로 섞어놓고는 독자를 눈속임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는 정부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와 시청자, 청취자 등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동기획’, ‘자료제공’, ‘협찬’ 등의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해당 광고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 제작된 것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라는 의미다.

또 현행법에 의하면 ‘언론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등은 마치 정부광고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처럼 모호하게 규정된 것을 바로잡아, 정의에서부터 ‘광고등을 목적으로 홍보매체의 제작을 유료로 지원하는 협찬’까지 모두 정부광고에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했다.

광고나 홍보를 목적으로 언론에 돈을 지급하여, 광고든 기사든 캠페인이든 프로그램이든 만들게 되면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정부광고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사형광고 등의 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문체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고 광고를 뒷거래하는 등 불법광고를 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제목과 목적’, ‘금액과 기간’, ‘광고가 실린 위치’ 등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했고, 이를 매체별로나 기관별로도 그 내역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들도록 했다.

가령 조선일보가 어떤 기관의 무슨 광고를 얼마나 했는지는 물론 서울시가 어떤 매체에 무슨 광고를 얼마나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들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 해에 1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정부광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부광고 전반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특정 기관이 특정 매체에 광고를 몰아주거나, 정부기관과 언론이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맺어 광고와 기사를 맞바꾸는 뒷거래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광고시장의 혼탁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부광고 영역에서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문체부장관은 국감에서 정부광고의 공개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했고, 최근 법원에서는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사전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라고까지 판단했다”며 “ABC부수인증을 대체한 지표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정부기관들이 어떤 매체에 광고를 얼마나 했는지 공개되는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번 정부광고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정부기관등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을 근절시킬 수 있으며 언론에 대한 신뢰도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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