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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9건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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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1-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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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9건 대표 발의

- 제조·과학기술 중심의 현행 법규에 콘텐츠 산업의 특성 반영해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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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이스포츠 및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법인세법 개정안·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9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의 중심 주제는 이스포츠 및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진흥이다.

그에 걸맞게 9건의 개정안에는 제조업과 과학기술 중심의 현행 법규에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우리나라 이스포츠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1건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967)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를 위해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이스포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965)은 기업이 이스포츠 구단을 설치·운영할 시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이스포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구단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상헌 의원은 “현재 국내 이스포츠 구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선수 처우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을 포함하여 웹툰·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1건, 법인세법 개정안 1건과 조세특례제한법 5건도 대표 발의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968)은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시설 기준을 삭제하고, 외부 창작인력도 창작연구소의 연구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콘텐츠 창작개발에서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상 시설 기준이 강제되어 콘텐츠 기업의 연구기관이 창작연구소로 인정받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 프로젝트 단위로 외부 인력과의 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콘텐츠 산업 특성에 맞추어 인력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도 지속해서 제기되었던 바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정·보완 작업이 상업화 이전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의 범위를 상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활동으로 확대(의안번호 2113070)하는 내용과, 게임·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관련 제작기획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의안번호 2112986)하고, 기존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문화콘텐츠로 확대(의안번호 2113007)하며,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의안번호 2113041)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분야를 불문하고 고위험·고수익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뛰어난 콘텐츠가 꾸준히 등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자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097)과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삭제하고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963)도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인이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콘텐츠 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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