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성적 지상주의 강요하는 체육특기자 배정원칙, 이제는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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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1-10-1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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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중학교 체육특기자 배정원칙은 학교 운동부를 우대해 엘리트주의를 더욱 부추겨

이상헌 의원 차별 없는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교육부와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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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로 인한 폐해가 만연한 가운데 서울 교육지원청이 2022년 중학교 체육특기자 배정원칙에서 학교 운동부를 우대하는 기준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초등학생부터 특기자제도로 묶은 시대를 역행하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7월 서울 교육지원청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배정원칙에 따르면 중학교 입학 시 과원이 발생할 때 심사기준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배정하며, 이는 전도유망한 학생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학생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발표했다.

 

심사기준은 총 3가지로 대회 출전 여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재학 기간 및 선수 등록 기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가 되는 기준 중 첫 번째인 대회 출전 여부는 학교 운동부 소속으로 출전한 선수에게만 만점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며,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은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선수 등록 기간이 26개월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저학년 때부터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어 지속해서 대회에 출전해야 만점을 받아 원하는 중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대회 출전 여부(인정 대회만 포함)

구분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승인한 체육 특기 학교 소속 학생 선수로 대회 출전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 선수로 대회 출전

,경우를 제외한

기타 대회 출전

대회 출전 이력 없음

점수

25

22

19

16

다수 대회 출전 시 고득점 대회 1개만 인정

 

.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재학 기간

재학 기간

26개월 이상

16개월 이상

~ 2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6개월 미만

6개월 미만

점수

25

22

19

16

초등학교 전체 재학기간 중 선수등록 기간 합산

 

이러한 선발기준은 정부의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기준이다. 2018년 교육부에서는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의 목표로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육성으로 삼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2022년도 예산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468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이 같은 내용은 중학교 입시에 관련한 내용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부처의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상헌 의원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제도가 아닐 수 없다라며 입시라는 이유로 교육부만의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 체육 정책을 주관하는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협의하여 청소년들이 유년 시절부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할 때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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