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성환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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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9-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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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의

-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책결정과 부지선정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

-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역간 갈등 방지를 위해 주변지역 주민도 의견수렴 의무화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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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환 국회의원(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된 행정위원회 설립과 부지선정 절차 등을 법제화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4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매년 약 1만4천 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최종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까지 약 50만 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임시로 저장중이다.

이미 저장용량이 포화에 이르러 건식저장시설을 증설 중인 월성원전을 비롯하여, 10년 내로 한빛·한울·고리원전이 순차적으로 포화에 이를 것이 전망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최종처분시설의 입지선정은 물론,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마저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첨예한 갈등이 수반되는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는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필수이지만, 현 제도상 원전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를 포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업무를 함께 다루고 있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정책의 사회적 합의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공정한 추진을 위해 독립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적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설립된다. 위원회는 기존에 산업부가 수립하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밖에도 사용후핵연료를 방사성폐기물로 처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원자력진흥위원회로부터 이관되며, 고준위 방폐물 정책의 공론화, 관리시설 부지선정,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포괄적인 고준위 폐기물 관리업무를 신설 위원회가 맡는다.

또한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부지선정 절차의 큰 틀이 최초로 법에 마련된다.

부지선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2단계에 걸쳐 확인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유치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확인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심층조사 이후 최종 선정 단계에서 주민투표로 다시 한번 주민의사를 확인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후보부지가 다른 지자체와 인접한 경우에는 인접 지자체까지 의견수렴에 참여하게 된 점이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인접 지자체장과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최종 결정의 주민투표에도 인접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다.

그간의 중·저준위 방폐장 선정과 원전 수명연장 문제에서 되풀이된 지역간 갈등과 주변지역 주민의 우려를 최소화할 장치로 마련됐다.

이 외에도 현재 법률상 근거 없이 원전 내부에 저장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부지내저장시설’ 조항이 포함됐다.

앞으로는 부지내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의 자의적 증설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지내저장시설의 용량은 원전의 설계수명 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 이내로 제한하며, 다른 원전의 방사성폐기물을 옮겨올 수 없도록 하고, 관리시설이 확보되는 즉시 사용후핵연료를 내보낼 수 있게 하여 부지내 저장이 장기화되는 우려를 방지했다.

김성환 의원은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대책은 친원전·탈원전의 문제를 넘어선, 원자력발전을 사용한 우리 세대가 마땅히 함께 짊어져야 할 숙제”라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감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자 이 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한 걸음 다가갈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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