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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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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8-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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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운동화, 텀블러 정액테러 사건...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 적용 -

-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성범죄, 그러나 소유물 대상이면 처벌 근거 없어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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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종성범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타인의 소유물에 체액을 담거나 묻히는 ‘체액테러’ 등의 음란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한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음란행위에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즉,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 등 직접적인 위해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음란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지만, 소유물 등 물건이 대상인 경우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로는 대학교 축제 도중 운동화에 정액을 뿌린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 해당하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 혐의를 적용한 결과, 벌금 50만 원 약식 기소에 그쳤다. 얼마 전, 직장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몰래 정액을 넣은 사건 또한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됐다.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에 성적 의도가 다분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최근 보도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이런 체액테러 사건은 최근 3년간 지난 44건으로 이 중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40%인 17건에 달한다.

한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매체’ 외 다른 수단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고 신체 접촉이 아닌, 상대의 소유물 또는 주변 환경에서 음란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처벌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성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하여 직접 또는 기타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의 직장, 주거 등 다양한 일상적 공간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는데도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범죄를 성범죄라고 부르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성범죄 또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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