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유동수 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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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8-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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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존의 통신판매 개념에서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규율체계 개편 -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및 책임 현실화 -

- 신유형 및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 강화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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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8월 18일,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춰 규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피해가 효과적으로 예방·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기초로 설계되어 있어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된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현재의 온라인플랫폼이 거래를 단순히 중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래에 깊이 관여하거나 거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시장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온라인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이 적절히 규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따라서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게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했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경우에도 거래방식·거래관여도 등에 따라 3개 유형(중개, 연결수단 제공,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규율을 적용하였다.

둘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현실화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보제공 강화는 중개거래와 직매입거래가 함께 이루어지는 플랫폼의 경우 중개거래 상품, 직매입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고지토록 의무화였고,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판매자·소비자간 거래과정에서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토록 하였다.

다음으로 책임현실화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소비자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배상책임을 도입하였다.

셋째, 정보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신설하였다.

신설되는 조치의무는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기준의 표시,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 맞춤형 광고 제공시 맞춤형 광고 제공사실 고지 등이 있다.

넷째, 소비자 위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신설하였다.

소비자 위해상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리콜협조 의무와 기술적 조치의무를 새롭게 부여하였다.

다섯째, 신유형 및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료 거래 등 현행법 적용이 제외되던 인접지역 거래에 있어서도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에 필요한 의무를 부과하였고,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C2C 플랫폼 운영사업자 의무를 보완하였으며, 외국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역외적용 규정과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발의자인 유동수 의원은 “전자상거래법이 제정된 지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전자상거래의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20년 전의 통신판매 시절에 머물러 마치 20살 청년에게 신생아의 옷을 입혀 놓은 것과 같이 법률이 현실을 제대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금번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새로운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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