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진선미 의원,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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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3-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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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국민의 사망원인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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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사건 초기, 과학수사를 통해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4일,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이하 ‘검시 및 법의관 법)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불명확한 사망원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양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법의관 직무 수행의 독립성, ▲법의관 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변사사건은 총 11만 5천여건으로 하루 평균 78건의 변사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건 초기 정밀한 조사를 지원할 법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법적 규정이 미비해, 검시 및 법의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1・2차 토론회’를 개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한법의학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전문가들과 유가족 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며 “검시 및 법의관 법”을 마련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시 및 법의관 법’에 담긴 주요 내용으로, 국가는 국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사인을 밝히는데 필요한 시책 수립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1. 검시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2. 검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3. 검시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4. 검시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5. 검시업무에 필요한 기반 조성, 6. 검시 관련 기록의 보존, 7. 검시업무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법의관의 자격으로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병리학 등 전문의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법의학 및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에서 법의학, 병리학, 해부학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검시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했다.

법의관의 직무로는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와 변사체의 검안 및 부검,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군의문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사건과 사망자 유족 및 관할 관청이 요청하는 시체의 해부를 맡게 된다.

법안에는 직무의 대행, 법의관의 의무와 수사기관의 협조,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조항과 검시 관련 기록의 보존, 법의관의 독립성 보장, 법의관 양성 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검시 및 법의관 법’이 제정되면 행안부 장관 산하에 검시제도 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검시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의관 양성계획과 검시 업무 발전계획 수립에 따라 법의 전문의 도입과 법의관 양성시스템이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검시 및 법의관 법’ 제정 다음 단계로는 한국형 시체 공시소 도입을 통해 부검실과 시체보관실, CT실 및 약독극물 검사실을 갖추고 법의관과 검시조사관이 함께 근무가능한 시스템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검시 인프라가 적정 수준 이상 구축되면 형사소송법의 변사자의 검시 조항 개정 또는 검시기본법 제정을 통해 독립 검시청으로의 독립성과 권한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진선미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에서도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것은 죽음을 통한 영원한 이별만으로 고인의 유족들과 지인들에게 큰 고통인데, 그 죽임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왜곡돼 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상처가 평생을 간다”면서 “사망원인을 사망 초기에 제대로 밝혀내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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