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송재호 의원, 부실채무자 재산 5년간 약 11조원 발견에도 회수율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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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0-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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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부실채무자 재산 5년간 약 11조원 발견에도 회수율 0.7%

- 캠코, 우선 변제권 결여 등 회수 실익확보 여건 미약 -

- 법적 조치 미흡으로 회수 기회 상실 사례도 24건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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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에게서 지난 5년간 약 11조원 상당의 재산이 발견됐음에도 실제 회수율은 0.7%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나 회수율을 제고시킬 방안이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캠코가 매입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에게서 건물이나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이 발견된 금액은 약 10조 8,660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8월 현재까지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707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동안 재산이 발견된 채무자들이 상환해야 할 채무 금액은 13조 6,509억원으로 나타났다.

채무 금액 대비 발견 재산액 비율로 따져보면 79.6%로 산술적으로는 약 80%만큼의 채무 상환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발견재산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 73,530건, 규모는 9조 4,260억원 상당의 재산이 발견돼 가장 많았다.

그러나 당해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로 회수가 이뤄진 건은 2,538건, 금액으로는 181억원에 불과했다. 이후에도 재산은 해마다 발견됐다.

2017년에는 52,201건에 약 7,450억원 가치의 재산이, 2018년도엔 96,442건에 약 3,960억원 어치가 발견됐다.

지난해는 건수로는 21만 1,950건으로 가장 많은 재산이 발견됐으며, 재산 가치는 약 2,990억원에 달했다. 이는 캠코에서 2018년도에 112만건에 달하는 많은 양의 채권을 매입한 영향에 기했다.

그러나 캠코의 회수 상황은 계속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에는 3,684건에 193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2018년은 2,720건에 170억원, 지난해는 1,731건에 115억원으로 회수 규모는 해가 갈수록 줄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이전에 발견된 재산 중에서 채무 회수가 이뤄진 건수는 684건에 약 47억원인 것으로 드러나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회수액이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캠코가 발견재산의 등록 작업을 시작하는 시기는 9월 말로 올해의 발견재산 자료는 아직 완료가 되지 못한 상태다.

이 부분까지 감안하면 회수율 역시 올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캠코의 회수 결과가 심각하게 낮게 나타난 것은 캠코가 회수 실익을 확보할 여건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발견된 재산은 법적으로 경매에 넘어가 강제집행되며, 그 매각액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뤄진다.

캠코에 따르면 가장 우선적으로 압류가 진행되는 것은 세금이다.

미납된 세금이 먼저 보전되면 그 이후에는 선순위 채권자 순으로 변제되는데, 문제는 재산의 매각 대금에 대해 캠코가 우선적인 변제권을 갖지 못하는 데 있다.

캠코가 매입한 부실채권은 대부분 장기연체가 됐던 채권이다.

따라서 발견되는 재산 대부분이 캠코 외에도 이미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에 잡혀있다는 것이 캠코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캠코는 근저당권자가 아닌 가압류 신청자로 경매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각 대금이 나와도 후순위로 남은 금액이 있을 때 겨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한편 캠코가 법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사이 채권회수기회를 상실한 경우도 최근 5년간 2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발견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와 발견재산에 다른 채권자가 선순위근저당을 설정한 경우가 각 12건이었다.

소유권 이전은 캠코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고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다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재산이 매각돼 회수 기회를 잃은 경우다.

일례로 캠코는 2017년 한 채무자의 채권을 회수하고 5,660만원 가치의 부동산 재산을 발견했다.

그러나 캠코는 이렇다 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채무조정을 했고, 채무자는 3개월 뒤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바람에 캠코는 채권 회수기회를 상실했다.

다른 채권자의 선순위근저당 설정은 발견재산에 다른 저당이나 가압류가 없는 상황인데도 캠코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다른 채권자가 선순위근저당을 설정해 회수 기회를 잃은 경우다.

캠코는 지난 2017년 채무자에게서 5,500만원 상당의 회수 가능 재산을 발견했으나 1년 가까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이듬해에 3억 6천만원 가량 다른 선순위근저당이 설정되고 가압류되면서 채권 회수 기회를 상실했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캠코가 발견되는 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강제집행에 참여해 회수 실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담보할만한 마땅한 방안이 있지는 않다”라며, “캠코가 회수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고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나 장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송재호 의원은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고도 채 1%에 못 미치는 회수율을 기록하는 상태에서 캠코가 법적 조치의 소홀함으로 회수 기회를 날리는 일도 있었다는 건 그만큼 안이했다는 것”이라며, “회수 기회가 소멸되는 일도 없도록 더 꼼꼼한 대응관리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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