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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군소음 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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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7-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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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군소음 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개최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 및 지원대책을 국회와 지자체가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과(평택시갑), 미래통합당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은 오늘(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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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평택시 등 군 소음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전국 16개 지자체 모임인 ‘군지협’이 주관으로 함께했다. 심각한 소음을 유발하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은 국내 국토환경 여건상 평택, 수원, 원주, 대구, 군산, 충주, 서산 등 주거 지역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불특정한 시간대 군사훈련으로 불면증, 청력 이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군 소음에 의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군소음에 기인한 주민 피해 보상 근거를 명시한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최근 발표한 시행령·시행규칙 안에 따르면, 보상 내용은 소극적인 반면, 주민들의 재산권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또한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공항소음방지법’과는 달리 ‘군소음보상법’은 주민지원 사업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미비해 형평성 논란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준호 한국공항공사 차장은 “국방부의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공항소음방지법과 비교해 보상금 지급 신청 기준이 복잡하고 국가의 토지매수 규정 등 실효적인 대책이 빠져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군소음법이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경험 있는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은 군 사격장 소음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설명하며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아울러 과거 군 사격장 조정 해결 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원만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장은 시행령상의 보상금 수준을 언급하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상금 수준을 더욱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조명자 군용비행장지방의회전국연합회장은 “소음 대책지역 3종 지역의 소음 기준을 민간공항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준상 서산시소음대책위원장은 “소음 측정 지도를 마을 단위로 수정 작성하여 형평성에 맞는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 입장을 대변했다.

끝으로 이번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홍기원 의원은 “평택은 오산 공군기지와 주한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동안 많은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아래 군 소음에 의한 피해를 오롯이 감수해왔다”며, “비단 평택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군 소음 피해 보상 제도가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오늘 공청회는 홍기원·유의동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군 소음 피해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15명의 국회의원과, 군지협 회장을 맡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 등 군지협 소속 전국 16개 지자체장 및 지역 주민들이 자리에 함께해 현안 해결의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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