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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함께 일하는 국회법’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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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6-0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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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함께 일하는 국회법’ 1호 법안 발의

- 본회의 상시 개회, 상임위 상시 운영, 국민청원 활성화 법제화 추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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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비례대표)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5일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상시 개회, 상임위원회 상시 운영, 국민청원 활성화를 골자로 국회 공전을 방지하고 여야 모두가 함께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빌미로 추진 중인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패스트트랙 기한 축소 등 거대여당의 입법독재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은 배제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함께 일하는 국회법’은 허 의원이 의정활동의 핵심목표로 삼고 있는 ‘국회 신뢰도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하다.

허 의원은 “지난 한 달 반여 시간동안 당선인 공부모임 등을 통해 국회 혁신과 관련해 국민의 시각으로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주도했던 미래통합당 정병국 전 의원을 비롯한 중진의원들과의 교감을 통해 ‘함께 일하는 국회’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게 됐고,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는 주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동물국회’·‘식물국회’라는 오명으로 국민의 불신을 받아왔다.

이에 20여년 전부터 ‘일하는 국회’에 대한 공감대가 꾸준히 형성돼왔으나 법제화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중진의원들이 적극 나서 입법을 추진했지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은 ▲본회의 상시 개회 ▲상임위 상시 운영 ▲국민청원 활성화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우선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매월 4회 개최하도록 규정해 정치적 다툼으로 상임위 활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원심사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설치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로 국회 청원 심사 처리율은 제17대 국회 27%(116/432건), 18대 국회 25%(69/272건), 19대 국회 22%(50/227건)로 매년 감소해 지난 20대 국회는 18%(37/203건)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국회청원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 통과시 국민 대의기구인 국회의 입법청원도 적극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이 외에도 21대 국회에 당장 적용이 어려운 국회 윤리조사위원회 설립과 같은 국회 혁신 과제도 임기 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허 의원은 먼저 “‘일하는 국회’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닌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의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빌미로 소수의견을 배제하고 거대여당의 입법독주를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독소조항을 끼워팔기하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합의정신과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여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술수를 중단하고 꼭 필요하고 당장 실천가능한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 국회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림으로써 진정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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