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심재철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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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2-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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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 최 시장이 해조건설의 상호 변경 당시 대표이사로 등록 사실 -

- 총선 앞두고 반복되는 최 시장의 허위사실유포에 법적 대응 조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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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이 20일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심재철 의원은 최대호 시장이 해조건설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고 공표했다는 취지다. 

심재철 의원은 최 시장에 대해 경기 안양시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용도변경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회사(해조건설)가 최대호의 소유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보도자료를 통해 “해조건설이 최 시장이 대표이사였던 건설사”라고 적시한 것이 전부다. 심 의원의 의혹 제기와 주장은 다음과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첫째 : 해조건설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해당 의혹과 동일한 주장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 무혐의처분된 손○태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서(2018년 수원지방검찰청 2018형제 7139호)를 보면, “해조건설 등기부등본상 최 시장이 해조건설의 전신인 맥스플러스의 대표이사(2015. 12. 14. ~ 2017. 2. 9.) 재직 시 2016년 11월 주택건설업 업종을 추가 등기하였고, 2017년 2월 8일 해조건설로 상호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

최 시장이 해조건설로 상호를 변경한 2017년 2월 8일 당시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었음은 ‘명백한 사실’인 것이다.

둘째 :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건축에 관해 안양시가 행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최 시장의 해명은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 시장은 터미널 부지와 관련 “안양시가 행정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심 의원이 입수한 안양시 공식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0월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 관련부서(기관)에서 94건에 달하는 협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안양시의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동안경찰서, 경기도교육청 등 안양시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간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관련 94건의 협의를 했고, 이 중 15건 반영, 향후 반영 69건, 조정반영 5건 등의 협의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이뤄진 것이다. 

안양시의 도시건축공동자문위원회(위원장:안양시부시장)는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 2020년 1월 22일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도시계획과장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해당 건에 대해 자문검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 최 시장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임 시장 당시 LH에서 지구단위변경 문의에 대해 안양시는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전임시장 재임 시 2015년 안양시가 LH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귀사(LH)의 변경제안 등이 없어 현재 변경계획이 없고 귀 공사에서 제안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당시 안양시는 LH공사의 입찰당시 “(해당부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이 없다는)현 상황에 대한 여건을 매수자에게 안내하고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최 시장의 해명이 모두 거짓인 것이다.

심 의원은 “최 시장은 본 의원이 실제로 주장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최 시장이 자신을 향한 의혹제기에 떳떳하다면 당당히 해명하면 되는데 무익한 법적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구태정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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