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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사학비리 4,177억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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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0-0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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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사학비리 4,177억원 공개

- 작년 사립유치원 비리보다 5배이상 큰 규모 -

추적사건25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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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감사결과보고서 완전본이 최초로 공개됐다. 기존 감사보고서는 요약본만 부분적으로 공개돼 왔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교육위)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 2019년 현재까지 339개 사립대학에 회계부정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4,528건이고 비위 금액은 약 4,17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공개된 사립유치원 비리규모의 5.5배에 이르는 규모다.


박용진 의원은 작년 사립유치원 비위를 최종적으로 발표하며 2014년 ~ 2018년까지 약 382억원이라고 공개한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비위행위자의 90% 이상이 사실상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으로 끝난 사실과 △교육부가 사립대학을 비위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조치한 건 중 41%가 아무런 증거불충분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 △또 실형이 나오더라도 수천에서 수십억원의 비위가 벌금 몇백만원으로 끝난 사실 등을 근거로 교육부가 물감사를 했고, 처벌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사학비리 신고를 받고도 나몰라하는 무책임한 태도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지난여름 사학비리 특별신고기간을 정해 대대적으로 사학비리 신고를 받았고 여기에 300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박용진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어떻게 처리됐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미 교육부는 과거 사학혁신위 출범 이후 국민제안센터에 사학비리를 접수 받고 약 3개월이 넘도록 조사를 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특히 교육부는 신고 된 비위 건도 비위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대학이나 법인에게 유선, 서면조사를 하는 방식을 고집했다.


실제 박용진 의원이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교육부는 전체 150건의 신고 중에 36.7%(55건)가 유선, 서면, 대학자체조사만으로 종결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교육부의 태도는 대학 전반에 포진해 있는 퇴직 교피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박용진 의원은 봤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 퇴직 공직자가 대학에 재취업한 인원이 최소 11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고, 여기에는 장차관을 비롯해 8급 주무관까지 다양한 직급이 있었다.


이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최소 50억원을 사립대로부터 받았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대학비위가 적발되면 현행법상 대학알리미에 공시를 해야 하는데 공시누락이 상당부분 있었다는 점도 적발했다.


교육부는 2008년 ~ 2019년 현재까지 3,720억여원의 비위금액이 알리미에 공시됐다고 의원실에 보내왔는데 실제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비위금액은 앞서 밝힌 것처럼 4,177억여원이다.


약 457억여원의 공시누락이 발생한 거다.


대학알리미에는 교육부 감사는 물론 감사원감사 행정기관 조치 등 모든 부분을 공시해야 하는데도 3,720억여원인데 반해 박용진 의원실이 파악한 4,177억원의 금액은 교육부 감사 중 재정상조치와 일부 감사원 감사(10건)만 포함됐을 뿐이다.


공시누락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로 가 계속된 데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 무성의한 자세가 상당부분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번 기회에 대학혁신은 물론 교육부도 함께 조직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은 대형사태가 터질 때마나 뼈를 깎는 쇄신안을 내놓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교육부는 그런 쇄신안을 내놓은 내놓은 적이 없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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