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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15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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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09-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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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15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15년을 맞이하여 성과와 문제점 진단 토론회 -

- 학교급별 현실에 맞는 법률 개정 방향 모색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사)한국초등교장협의회 및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장회’ (회장 한상윤)와 8월 30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15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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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15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향후 법률개정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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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등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토론회에는 ▲신경민 국회의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등이 참석했으며, 1부 주제 발표와 2부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수민 변호사(법무법인 현재)가 주제를 발표하고, 2부에서는 정제영 교수(이화여대)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지정토론에는 ▲권병진 교장(서울상도초등학교) ▲이금녀 교장(대구관천초등학교) ▲오인수 교수(이화여대) ▲원용연 과장(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이윤경 서울지부장(참교육학부모회) ▲김혜정 교감(서울반원초등학교)이 참여했다.


전수민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놀이, 장난, 일상적인 행위에 학교폭력의 개념을 적용하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배제를 주장했다.


또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하였거나,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폭력, 심지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까지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학교폭력의 정의를 ‘교육활동 중에 학생 간에 발생한’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학교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력에 집중하도록 사안 조사도 학교가 아닌 외부에서 담당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학교 현실에 맞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병진 교장(서울상도초등학교)은 학교폭력 개념의 모호함, 교육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 성인에 의한 폭력 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폐지와 대체입법을 주장했다.


이금녀 교장(대구관천초등학교)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일반적인 범죄적 학교폭력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교폭력예방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법의 합리적인 개정과 함께 교권도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호소하였다.


오인수 교수(이화여대)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이후 나타난 뚜렷한 양상은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의 비율이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비율의 2~5배에 달하는데, 이는 초등학교의 특성상 폭력의 빈도와 심각성이 높다기보다는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이 원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폭력 유형은 모방 심리가 강하고 피해와 가해 학생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적고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윤경 지부장(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은 “학교는 교육 기관이므로 ‘폭력’이라는 범죄가 아닌 ‘갈등’이라는 관계적 측면에서 접근해 올바른 사회성을 가르쳐야 하며, 하루빨리 학교폭력예방법을 폐지하고 학생부 기재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초등학생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혜정 교감(서울반원초등학교)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에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어 나타난 문제점과 사안 조사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제시했다.


원용연 학교생활문화과장(교육부)은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제외, 학교폭력의 범위 설정, 교사의 사안조사 담당, 가해 학생 징계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많은 쟁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경민 국회의원은 “15년 동안 수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으나 학교폭력 개념과 범위의 모호성, 학교폭력의 사안 조사를 맡은 교사의 업무 과중 등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다.


특히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초등학생의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등 학교급별 현실에 맞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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