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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법개정안으로 친박,비박 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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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5-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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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법개정안으로 친박,비박 양분

새누리당 친박계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365일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수정안'을 함께 본회의에 상정해 뒀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정안 대신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재석 의원 222명 중 비박계 의원 10명이 포함된 117명이 원안에 찬성했다. 이들 이탈표가 '반대'표를 찍거나 기권을 했다면 찬성이 107명으로 출석 과반수(112)에 미치지 않아 국회법 개정안은 무산될 상황이었는데 비박계의 이탈로 원안 통과된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지금까지 보다 쉽게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더구나 20대 국회는 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야당의 견제 권한은 더욱 세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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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정의화 의장의 주도로 지난해 마련됐다. 기존 국회법에서는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서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과반수가 요구될 때' 상임위는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중요 안건'이 아니더라도 '상임위 소관 현안'이기만 하면 과반수 의결로 청문회를 할 수 있게 했다. 청문회는 국회선진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 상임위 재적 의원 절반 참석, 절반 동의로 열릴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과반을 차지하는 야당이 원하기만 하면 어떤 사안이든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에 대한 합의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당시에 이뤄졌다. 그 뒤 유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조해진 전 원내수석부대표가 원내대표 직무를 대리하던 때 상임위를 통과했다. 운영위를 통과할 때까지 친박 지도부와 청와대에선 이 같은 합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크게 의식하지 않았고, 뒤늦게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당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대표발의로 상시 청문회 관련 내용을 제외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조원진안'에도 문제가 일부 발견되면서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는 두 법안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방침을 세웠었다.

그런데 이날 원내지도부의 교체와 당내 계파 갈등으로 '진공상태'에 빠진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해버린 것이다. 조원진 국회법은 재석 213명 중 찬성 7, 반대 183명 기권 23명으로 부결됐지만, 정의화 원안이 그대로 통과돼 버린 것이다. '정의화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김동완, 민병주, 윤영석, 이병석, 이종훈, 정병국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범여권 무소속인 강길부, 안상수, 유승민, 조해진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 제안자인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찬성했다. 이들은 모두 '비박계'로 분류된다.

법안이 통과되자 친박계인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대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률안을 전혀 상관없는 19대 의원들이 통과시켰다""여야 수석부대표들이 법률안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한 국회법을 독단적으로 상정한 국회의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 측은 "수정안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야가 두 법안 모두를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길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지켜야 할 의장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밀어붙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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