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병욱 의원, 신용정보법 통과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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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1-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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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신용정보법 통과를 촉구

- “신용정보법은 국민과 국가, 기업 모두가 윈윈(WIN-WIN) 하기 위한 법”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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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신용정보법은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통과시키는 법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기업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원이 정부(국회)가 국민들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빼내서 기업들 돈벌이에 쓰라고 해주는 법이라고 지적한 데에 대해 “기존에 금융권은 신용평가 시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만을 활용하고 성실납부 등 긍정적 정보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공공정보 활용근거를 마련하면 긍정적 공공정보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공정보는 공적기관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엄격히 집중․관리하고, 금융권 내에서만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만 활용되며 금융권 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며, “특히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러한 공공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이 거부할 시 제공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정보 금융권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반드시 실명정보 형태의 공공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정보형태(가명정보/실명정보)는 시행령에 따라 부처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빅데이터 혁신은 기업 및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가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며, 이 때 활용되는 ‘가명정보’가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더라도 단순 1:1마케팅 등에 정보가 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전략 수립 등을 위한 통계 작성 및 연구에 활용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비식별조치하는 암호화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강국을 위한 세계적 흐름에는 한참이나 뒤쳐져 있다”며, “이번 신용정보법 통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넘어 금융 소외계층과 금융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큰 혜택이 가는 ‘국민과 국가, 기업’ 모두에게 WIN-WIN 정책이 될 것”이라고 법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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