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권칠승 의원, 검찰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2-19 22:11

본문


권칠승 의원, 검찰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아

- 검찰, 기소독점권 악용해 ‘피의사실 공표죄 무력화’ 지적 피하기 어려울 듯 -

- 최근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처리, 기소는 ‘0’건, 약식기소조차 없음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9043479fe2ba6ec0c19bcfcbd4fbd136_1582117840_4364.jpg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사건 총 289건 中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제126조에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검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中 249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무려 86%에 달했다.

불기소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40건 역시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등의 이유로 기소처분하지 않았다.

최근 10년 동안 공판·약식기소 모두 ‘0’건으로 ‘피의사실 공표’사건에 대해 기소한 적이 없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으로 스스로를 배제시키고자 선별적 기소를 통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법권 침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9043479fe2ba6ec0c19bcfcbd4fbd136_1582117899_085.jpg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460건 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