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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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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7-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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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현행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에 SNS 마켓 명확히 규정해 관리·감독 대상 강화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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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은 급격히 증가하는 SNS 마켓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SNS 마켓을 명확히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SNS 마켓이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년간 신고된 피해건수는 2,002건으로 피해금액은 2억 3,2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018년 1년 동안 신고된 건수가 869건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1년 사이에 피해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SNS 마켓으로 불거진 피해가 사회적인 파장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2018년에는 SNS에서 인기를 끌던 ‘미미쿠키’가 대형마트에서 파는 쿠키와 롤케이크를 유기농 수제 제품으로 속여 되팔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을 빚었고, 지난해에는 '임블리'가 SNS를 통해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검출돼 소비자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상황이 이렇자 SNS 마켓 판매자를 일컫는 ‘팔이피플’(‘팔이’와 ‘사람’의 합성어)이라는 속어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SNS 마켓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SNS 마켓은 대부분 온라인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처럼 운영하며 SNS를 통해 댓글이나 쪽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적용대상에 SNS 마켓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SNS 마켓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이태규 의원은 “법규 사각지대인 SNS기반 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상 규제와 소비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SNS 마켓을 현행법상 적용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미미쿠키’나 ‘임블리’와 같은 사태를 막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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