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희국 의원, 전국 임대아파트 화재안전설비 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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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8-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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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전국 임대아파트 화재안전설비 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 최근 5년간 LH 임대아파트 화재사고 총 451건, 사망자만 16명 발생!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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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화재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년~’19년) LH임대아파트에서 총 451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6명으로 부상까지 포함하면 8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화재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15년 72건 화재에 사망 2명, 부상 10명이며, ’16년 66건 화재에 사망 5명, 부상 9명, ’17년 96건 화재에 사망 2명, 부상 14명, ’18년 90건 화재에 사망 1명, 부상 4명, ’19년 127건 화재에 사망 6명, 부상 31명이다.

지난해 화재사고 총 127건 중 옥외화재를 제외한 102건의 화재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66곳은 아예 스프링클러도 설치가 안된 상태였다.

결국 102건 화재사고 중 13건의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는데, 1건을 제외한 12건은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된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건은 연기흡입, 3건은 화상, 1건은 사망)

또한,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에도 진도쌍정과 영덕영해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기준이 강화되어 ‘19년 8월 9일 이후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층수 관계없이 전층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나, 진도쌍정과 영덕영해의 경우는 법이 강화되기 전인 ’17년 12월에 사업승인이 되었다는 것이 미설치 이유다.

김희국의원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임대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가 어려운 건물에는 소화기 설치, 주방화재 가스차단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화재안전설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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