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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인앱 수수료 잡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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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9-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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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인앱 수수료 잡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내 개발사 생존 위협하는 인앱 결제수수료, 적정 상한선 규정 개정안 발의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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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구글, 애플 인앱 결제수수료 적정액 책정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하였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제수수료율을 정할 의무를 규정하고, 결제수수료율을 정할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수료율 책정 조건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 영세개발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앱마켓 사업자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의무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에 의한 합리적인 결제수수료율 상하한선 마련은 물론 영세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효과가 기대된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 9월 8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수수료 30%로 인한 K-콘텐츠 시장 위축을 지적하며 “IT 산업 생태계가 상생협력 없이 약육강식만 있는 상황이다.

독점적 지위의 글로벌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율 가이드를 정하는 등 시장지배적 앱마켓 사업자의 수수료율 자체에 당국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 의원은 또한 “초대형 시장독과점 사업자가 지배하는 앱마켓 특성상 당국의 개입없이 시장 논리로만 다루려고 한다면 국내 개발사들을 보호할 방안이 없다.”며 “결제수수료 30%를 그대로 놔둔다면 국내 중소 개발사들의 서비스 가격상승, 영업이익 감소, 투자 여력 절감은 물론, 비용전가로 인해 소비자가 앱 결제수수료 부담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도 우려를 표방한 바 있다.

과방위에서의 지적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이뤄진 이번 개정안 제출에 대해 양 의원은 ‘대적하기 어려운 초거대 시장지배자로부터 국내 개발사, 국산 콘텐츠를 보호하고 이용자에게 부당한 요금지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면 법률로써 앱마켓 결제수수료율 가이드라인 제시 근거를 두어 방통위로 하여금 적정한 앱마켓 수수료율 책정을 이끌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양 의원은 덧붙여서 “최근 전문가들로부터 인앱 결제수수료율 해법은 ‘직접적으로 수수료율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안’이라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국내 개발자들 역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국내 개발사는 비용 절감과 이익 재투자를 통한 콘텐츠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용자는 양질의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에 즐길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제화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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