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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경찰,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 미등록 3년간 68,1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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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0-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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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경찰,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 미등록 3년간 68,150건

- 후속 피해와 여죄 추적위해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번호 전수 등록해야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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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추적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은 2018년 34,132건 발생, 3,385건 입력, 19년에는 37,667건 발생 5,659건 입력, 20년 8월까지 21,014건 발생 15,619건 입력하였다.

18년 이후 총 92,813건 발생 24,663건 입력하여 미등록건수만 68,150건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추적시스템은 지난 15년 7월 31일 도입된 시스템으로 동일한 범죄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범행을 저지르는 특성을 가진 보이스 피싱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를 위한 피해자 확보와 피해사실의 파악이 어려움이 있으며, 다수의 수사관서에서 중복수사를 하게되는 등 수사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한 여죄 추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에 구축되었다.

18년에는 전체 입력률이 10%에 그쳤으며, 19년도에는 15%였지만, 이후 감사원 감사등 개선노력을 통해 올해 입력률이 대폭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10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남청은 8월말 현재 126%의 입력률을 기록하고 있어 피해자 신고이외에도 경찰관이 인지하여 수사한 건에 대해서도 입력하고 있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보이스 피싱은 해외에 거주하며 국제전화를 통해 범행을 하고 실제 범죄 총책을 체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추적시스템을 등록하여 분석과 추적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라며, “일선 수사관들은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에 범죄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범죄자 추적과 범죄 근절에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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