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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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5-01-14 08:37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14일,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 간에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가족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법은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한해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돌봄 난이도가 높아 활동지원인력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특성(폭력성, 와상, 사지마비 등)으로 인해 활동지원사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현행 법규에서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예외로 두어, 중증장애인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신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돌봄 문제는 단지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복지 의무”라며, “현실적으로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아 가족이 돌봄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는 이러한 가족의 희생조차 법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