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참전유공자 단체 지속적 운영 위한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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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5-02-19 20:46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병)
19일, 김현정 의원은 6ㆍ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평택시 보훈협회 간담회에서 제기된 단체 존속의 위기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한 명이 단체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회원 수 감소로 인한 단체 해체 위험을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리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법률은 6ㆍ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등 유공자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회원 자격은 오직 참전유공자 본인만 부여된다. 이에 따라 유공자가 모두 세상을 떠날 경우, 단체의 존속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은 90세를 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들도 대부분 8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공자 단체들의 회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단체는 이미 해체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들에서는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해 치른 희생을 역사적으로 기리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단체의 존속을 보장하고, 유족들이 함께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국가의 보훈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