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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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5-03-1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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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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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18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로부터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신설을 핵심으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된 새로운 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이며, ▲이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급자 대표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이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규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 간 협의에 반영되도록 하는 점도 포함됐다. 특히, ▲이 법안은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수급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총 45건의 법률안을 심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들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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