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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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5-03-20 21:04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전국의 관광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웰니스 시장 수요를 국내로 유도하고, 지방 소멸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웰니스’는 ‘웰빙, 행복, 건강’의 합성어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유와 힐링을 중시하는 새로운 산업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WI)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웰니스 시장 규모는 약 9,000조 원에 달하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약 7.3%의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산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한국의 웰니스 산업은 복지, 보건, 관광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과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산업 간 협력이나 시너지 효과가 부족했던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웰니스 산업의 핵심적인 추진 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육성 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웰니스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배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부터 이 법안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는 등 K-웰니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