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 재개발 상가 지분쪼개기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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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5-03-21 22:27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가 문제로 지적돼온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해 상가 소유주들이 법에 규정된 동별 동의 요건을 악용, 동의서 제출을 대가로 분양권을 요구하는 등 사업 추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일반 재건축 사업에 상가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적으로 제한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사업 지연 요소를 해소한 바 있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고, 분양권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법적 장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