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재난 이후 지역 공동체와 경제 회복까지 책임지는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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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5-04-11 08:20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한병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1일, 재난 이후 지역사회와 경제 전반의 복구까지 국가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긴급구호를 넘어서, 재난으로 인해 붕괴된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까지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산업·상업 인프라 복구 지원을 제도화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재난관리체계는 일시적인 생계 지원이나 응급 조치에 한정돼 있어, 반복되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장기적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이나 소상공인, 농업·중소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의원은 “최근 대형 산불, 집중호우, 지진 등으로 지역의 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이러한 근본적인 회복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재난 후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법적 의무 부여(제4조), ▲산업·상업 시설의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 사업 지원 항목을 피해 복구 범위에 포함시키는 조항 신설(제66조)이다.
한 의원은 “이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 장기적인 지역 재건과 주민 생활의 안정까지 염두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재난을 겪은 지역이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재난 대응 현장을 직접 챙기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