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허영의원, '해병대 독립 5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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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5-06-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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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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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국방위원회 /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10일 ;국군조직법 등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일명  해병대 독립 5   을 대표발의 했다 .

허 의원이 발의한  해병대 독립 5   은 해군과 해병대의 조직을 분리하도록 하는  국군조직법  과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여 법적 4 군 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군인사법  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해병대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과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하여 해병대의 장비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군수품관리법  및 실질적 4 군 체제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해병대는 창군 이래 우리나라 안보에 큰 공헌을 해왔지만 1973 년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되었다 .

그런데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합참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 군 체제의 한계로 인하여 병적이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부당함이 존재해왔다 .

이번  해병대 독립 5   은 이러한 부당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순 조직적 독립이 아닌 사법 영역 군수품 관리 및 조달 국방 개혁 등 전 분야에서의 독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실질적 4 군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특히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 4 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허영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독립을 통한 위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하며  실질적 4 군 체제를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군 사기 진작을 위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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