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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 방송법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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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태국기자 작성일 23-12-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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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 방송법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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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설명하였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라고 말하였다.

 또 한 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라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그리고 방송 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지칭한다.

[추적사건25] 박태국기자 comt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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