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가짜엄마 동원한 40대이혼녀의 혼인빙자사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1-22 04:47

본문

결혼을 빙자해 남성에게서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내고 잠적한 여성이 3년 만에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45세 노총각 A씨가 같은 동네 주민인 B(46·여)씨를 처음 만난 곳은 2010년 8월 서울 중구 황학동의 한 나이트클럽이었다. 첫 만남에 호감을 느끼게 된 이들은 불과 3개월 만에 결혼을 얘기하는 사이로 급진전했다.

 

한 달 뒤 A씨는 여성의 어머니라는 사람과 인사까지 나눴다. A씨는 이 모든 것이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믿었다. 여성이 그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이즈음부터였다. 2011년 3월 초 이 여성은 A씨에게 “충남 당진에 아파트가 있어 처분하려고 하는데 옥외난간 확장 등에 필요한 경비를 물어줘야 한다”며 1000만원을 빌려갔다. 보름쯤 지난 뒤에는 “경기도 분당에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2000만원을 빌렸다.

 

장모님까지 소개받은 그는 의심 없이 여성에게 돈을 내줬다. 마침 A씨는 여성과 함께 치킨 장사를 하려고 운영하던 당구장을 처분한 직후라 현금도 넉넉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가 동네 미용실에서 동네 주민으로부터 우연히 “B씨는 딸이 있는 이혼녀”라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B씨의 거짓말은 들통이 났다.

 

정체가 발각될 가능성을 감지한 B씨는 곧바로 잠적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3개월 전 장모라던 여성이 찾아와 “난 B씨의 엄마가 아니다. B씨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으니 곧 결혼할 당신이 내게 대신 갚아 달라”며 빚 독촉까지 받게 되자 비로소 현실 인식이 됐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B씨를 사기 혐의로 신고했고 B씨는 잠적 3년 만에 중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혼인을 빙자해 사귀던 남성에게서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B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휴대전화를 타인 명의로 개통하는 등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며 지내 행적을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가족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추적해 결국 붙잡았다”며 “결혼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생중계 않기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 관련해 이번에도 생중계를…

  • 스틱커피 속 벌레 우려먹은 시민 경악!

    [추적사건25시 특별취재부]지난 26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P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둔 L씨(남·70)는 D커피사에서 제조하는 1회용 스틱커피 애호가로 늘 스틱에 들어있는 가루커피를 물을 …

  • 연휴 바닷가 주정꾼 주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8일 오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천시 영종도 선녀바위해수욕장을 잠시 찾아 현장 주차장에 잠시 주차 중이던 본 기자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다.술에 취한 한…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 징역형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사건사고

Total 1,090건 7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