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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력시위 주도 혐의, ‘박사모 정광용’ 등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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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11-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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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력시위 주도 혐의, 박사모 정광용등 징역 3년 구형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 폭력시위를 주도한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59)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57)에게 검찰이 각각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13일 열린 정 회장과 손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한 피고인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정 회장에 대해서는 집회 당시 사용된 흉기 등 대한 몰수를 요청했다.

검찰은 "누구나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피고인들이 아끼는 대통령을 위한 집회 역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며 "그러나 충돌이 발생한 여지가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법치주의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집회는 테두리를 넘은 불법집회"라며 "변질된 큰 원인은 선동한 피고인들에게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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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예상하지 못한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과를 들은 상황에서 과격 발언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정 회장은 주최자로서 의무를 준수하려고 했다. 일부 과격한 발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 3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 태극기 집회를 주최한 뒤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헌재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가야 한다", "경찰차를 넘어가 헌법재판소를 불태우자" 라며 참가자를 선동하기도 했다. 이날 폭력 집회로 참가자 4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했다. 또 경찰관 15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등 경찰장비 다수가 파손되기도 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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