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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와대 인근 '박 퇴진 전단' 펼치던 2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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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11-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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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와대 인근 '박 퇴진 전단' 펼치던 2명 연행

경찰이 청와대 인근에서 '박근혜 퇴진'이라고 적힌 전단을 펼치려던 정당 인사 2명을 연행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와 김진근 공보국장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마치고 오후 440분께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대표와 김 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신무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전단을 펼치려다가 체포됐다. 신무문 앞은 청와대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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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대표는 오전 1030분께 '청와대는 신성구역? 박근혜앞에서 퇴진을 외치다'라고 적힌 A3 사이즈의 종이를 들고 인증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 경찰은 청와대 앞에서 정치적 구호가 담긴 전단을 펼치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이 부대표와 동행한 김 국장도 함께 연행돼 조사 받았다. 경찰 측은 이 부대표와 김 국장을 연행하면서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언급하면서 사전영장 없이 압수수색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순수하게 사진만 찍으려 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현장 관리하는 쪽에서는 정치적인 구호를 가져와 펼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봤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측에서는 이번 경찰의 연행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며, 연행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측은 "스스로를 경호팀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현행범의 경우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면서 가방을 뒤져 회의안건지, 인증 사진 촬영을 위한 종이 등을 영장 없이 압수해갔다"고 규탄했다.

이어 "경찰은 두 사람과 무관한 경호의 조직, 직무범위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연행 이유로 들었다""법적인 근거도 없이 박근혜앞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연행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청와대는 신성 구역이 아니며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공간"이라며 "법적인 근거, 절차와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어떠한 것도 청와대 인근에서는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실 관계 등에 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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