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만 전 백석예술대 총장 교비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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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4-29 06:14본문
장종현 전 백석예술대 총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 교비를 법률자문료로 지급한 김기만(67) 전 백석예술대 총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총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기만 전 백석예술대 총장
김 전총장은 백석예술대가 정규 전문대학으로 전환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설립자인 장 전총장 등 재단과 학교 고위 관계자들이 교비를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으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억7500만원 상당의 교비를 빼돌려 변호사 비용을 댄 혐의로 지난해 약식기소됐다. 이후 김 전총장은 재판에서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판사는 "전문가나 권한이 있는 기관에 문의를 해보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교비는 오로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엄격히 관리, 사용돼야 하는데도 재단 관계자를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거액을 집행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학교 법인회계자금으로 보전하기는 했지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가 김 전총장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하면서 정식재판은 김 전총장만 청구했다"며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벌금 1000만원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 전총장은 항소심에서 "로비 혐의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백석예술대 인가취소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서 학교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인가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적법 절차에 따라 인가 신청했다는 소명을 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학교 교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총장이 교무회의 의결에 따랐다거나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