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35억원대 보험금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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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5-04-03 09:01본문
전·현직 보험설계사가 낀 수십원대 '입원 일당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입원이 필요치 않는 질병에도 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51·여)씨 '나이롱 환자' 임모(6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설계자인 박씨 등은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경미한 증상임에도 필요 이상으로 입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고등학생 자녀를 방학마다 입원시키는 등 일가족 4명이 5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혼자서 68차례에 걸쳐 1734일 간 입원해 입원일당 등 보험금으로 3억 1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에서 더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퇴원을 시키면, 비교적 환자 관리에 소홀한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병원 등 소규모 병원을 찾아가 병명을 바꿔 또다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 26명은 이런 방식으로 적게는 1년에서 길게는 8년에 걸쳐 1인당 145일에서 1734일 입원, 모두 35억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불량자와 기초수급자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일부는 생계급여로 받은 보조금을 보험료로 납입하기도 했다.
이들은 입원기간 중 노래방이나 술집, 안마시술소 등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