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을 무직자로 둔갑시켜 고금리 대출 여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8-16 19:12본문
대학생을 무직자로 둔갑시켜 고금리 대출 여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금융당국이 고금리 대학생 대출을 자제하라고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에 권고하고 있지만 '일단 빌려주고 보자'는 식의 영업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사와 고객을 연결하고 수수료 수입(대출금의 4% 내외)을 취하는 중개업체는 대학생을 '무직자'로 분류하고 고금리 상품을 권했다. 일부 업체는 입출금 내역을 가짜로 만들어 오라고 요구하거나, 다짜고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도 했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잔액은 2012년 말 기준 3200여억원(9만1400건)에서 지난해 말 2023여억원(5만9400건)으로 약 37% 감소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학생을 '무직자' '고졸'로 둔갑시켜 대출을 집행하는 일이 여전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수치상의 대학생 대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 20~30대 청년 대출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 가구주의 가구당 평균 채무액은 2012년 1283만원에서 지난해 1558만원으로 21% 증가했다. 지난해 대부업체 이용 현황을 살펴봐도 회사원(62.2%→58.5%), 자영업자(23.6%→18.4%)는 전년 대비 줄었지만 학생.주부(6.3%→8.1%)는 증가했다. 일부 중개업소는 대출을 진행하기 위한 '꼼수' 영업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고 일부 업체는 대출 수락 여부를 정하기도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도 했다.
A중개업소는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해 드리겠다"며 "본인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우선 상담을 받고 싶다고 답하자 "어차피 대출 신청하면 개인정보는 제공하게 되어 있다"며 "조회 기록에 남지도 않고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안 미친다"고 설득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규제를 받지 않는 소규모 대부업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요구는 불법이다.
대부분 중개업소의 경우 소형으로 운영되므로 불법 소지가 있고, 실제 대출을 집행하는 금융사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구조다. 한편 일부 업체는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대포폰'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대부분 중개업체의 경우 수수료 수익만 취하면 되기 때문에 고객 신용도 고려 없이 대출을 집행한다"며 "이 때문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고, 최근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