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40명 아르바이트비용을 5년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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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1-22 04:24본문
A 씨는 지난 2008년 대전학생수련원으로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을 지도할 강사를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년 혜천대․대전대 스포츠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강사로 모집하면서 학생들에게 ‘업무편의상 필요하다’며 개인 통장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학생해양수련원에는 보관중인 통장으로 강사비를 입금하게 했다.
이후 A씨는 전문강사비가 일반강사비보다 7만원 많은 13만원씩 지급됐음에도 전문강사비 중 7만원을 공제하고 일반강사와 동일하게 6만원만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5년 동안 1억 1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B, C씨는 A씨와 공모해 보관중인 대학생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1일 교통비 3만원 중 2만 4000원을 운송비로 공제하고 6000원만 지급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총 8600만원의 운송비를 징수하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대전에서 충남 보령에 있는 해양수련원까지 유상운송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