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25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1-22 04:39본문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환수)는 1일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2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신상정보공개 10년과 같은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김씨도 범행을 부인하다 유전자 분석 결과 이후로 범행이 밝혀졌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성폭행 또는 성폭행 미수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2차례에 걸쳐 다른사람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관음증에 의한 성도착증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