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67만여건 인터넷무차별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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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9-01 03: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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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등 음란 영상 63만 건을 유포해 5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윤모(37)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온라인게임업체 대표이기도 한 윤씨는 '토렌트' 방식으로 음란물 사이트 2곳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음란물 63만 건을 유포하고 사이트에 불법도박 사이트나 성인용품, 불법 의약품 광고를 실어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토렌트 방식은 사이트 운영자가 음란물을 직접 보유할 필요 없이 각 개인이 컴퓨터에 저장한 파일을 회원끼리 직접 주고받도록 중개만 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윤씨는 또 음란 동영상이 있는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 회원들이 내려받는 용량에 따라 돈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가 이런 수법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5억3천여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윤씨가 운영한 토렌트 사이트는 하루 사용자 20만명, 하루 페이지뷰 1천만건, 게시자료 170만건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비회원제인데다 성인인증절차도 없어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사이트에 접속,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 윤씨는 음란물 사이트 서버를 미국에 두고 단속에 대비, 음란물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를 사무실 천장 위에 숨겨두고 원격 조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윤씨 등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등지에 음란 동영상 8천여건을 게시하거나 유포해 1억원 상당을 챙긴 손모(32)씨를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자신이 올린 음란 동영상을 다른 사람이 내려받는 실적에 따라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밖에 광고수익을 노리고 토렌트 방식으로 음란물 사이트 3곳을 만들어 음란물 1만9천여 건을 게시한 김모(30)씨 등 5명과 해외 자료공유 사이트를 이용, 아동 음란물 1만여건을 내려받아 유포한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최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