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고인 징역 17년, 202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9-04-27 08:10본문
아동학대 피고인 징역 17년, 202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선고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생후 15개월된 영아를 굶기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위탁모 김 모씨(여. 39)에게 징역 17년과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태어난지 1년을 갓 넘긴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김 모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화곡동 자택에서 위탁받아 돌보던 생후 15개월 문 모양을 학대해 다음달 10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었다.
검찰에 따르면 위탁모인 김 모씨는 어린 문 양을 설사가 잦다는 이유로 열흘 동안 하루 한 번씩 분유 200cc만 먹이고 머리를 때리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6개월 된 장 모 양의 얼굴을 물이 담긴 욕조에 담그고, 생후 18개월된 김 모군에게도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6∼10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