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알바생 인권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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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8-05 17:4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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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문을 여는 매장이 늘어나면서 야간 알바생들의 고통 역시 깊어가고 있다. 주간보다 취객이 몰리고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비하다. 야간 수당이 보상이라고 하지만 제도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다. 5일 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8월 현재 전국에는 편의점 2만여개를 비롯해 24시간 운영되는 점포는 10만여곳에 이른다.
'24시 매장'은 들어온 지 30년만에 급속도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24시 매장이 등장한 건 1989년 서울 올림픽선수촌에 미국계 편의점이 들어서면서부터다. 이후 90년대 당구장과 PC방 등을 시작으로 2000년대 패스트푸드점과 카페 등에까지 24시 매장이 퍼졌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제 노동자 209만1000명 가운데 못해도 10분의1가량은 24시 매장에서 야간 근로중인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매년 성장하고 있는 24시 매장의 산업활동 동향에 비춰볼 때 향후 야간 알바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밤새 일하는 알바생과 그들이 겪는 고충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거나 구제하는 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24시 카페에서 근무중인 고모씨(22·여)는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상 야간이면 연령대를 불문하고 술 취한 손님들이 많게는 시간당 30~40명씩 몰려온다"며 "소란·난동에 욕까지 들어도 점주는 참고 견디라는 말뿐"이라고 말했다.
이혜정 알바노조 사무국장 역시 "실제로 주간보다 야간 알바생들 사이에서 취객 등 '진상' 손님으로부터 폭언·폭행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덕을 지키라는 수준을 넘어 야간 긴급신고센터를 운영하거나 노동자가 부당한 서비스를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또 18세 이상 여성이나 18세 미만 연소자, 임산부 등을 야간에 근로시키려면 당사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경제적 지원이나 근무요건에 제한을 둬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둔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소가 아닌 최대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현재 근로법상 야간 알바생을 위한 피해 예방책이나 대응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1.5배 더 많은 시급은 심야 노동의 피로도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지 이를 통해 알바생들이 겪는 인권침해나 범죄피해를 구제할 순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간에 취객이 자주 드나들거나 여성 알바생이 일정 비율 이상 고용된 사업장의 경우 *긴급출동의무화 *2인1조 근무 *산재처리 간소화 등 제도적 장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지속적으로 야간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형사상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외에 근로기준법으로 보호가 필요할 경우 야간 근로에 대한 인가 요건을 강화하거나 구제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