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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 어린이 3명포함 5명 사망,2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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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3-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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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어린이 3명포함 5명사망 2명 중경상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인천 강화군의 한 캠핑장 텐트에서 불이 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군 펜션 화재로 10여명이 죽거나 다치고, 지난 14일 경기 양평군 야외 캠핑장 텐트에서 석유난로가 폭발해 남아 2명이 숨진 것과 닮은 꼴이다. 201060만명이었던 캠핑 인구가 올해 300만명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캠핑장에서는 인재’(人災)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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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 강화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9분쯤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A캠핑장 텐트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11, 6살 된 두 아들이 숨졌다. 함께 잠을 자던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천씨 아들(8)도 변을 당했다. 이씨의 둘째 아들(7)만이 1m 떨어진 옆 텐트에서 야영하던 박흥(42)씨에 의해 구조됐다. 박씨도 화상을 입어 이번 화재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텐트 안에서 불꽃이 번쩍한 직후 3분 만에 텐트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참사 발생 캠핑장처럼 텐트 시설 일체를 빌려주는 글램핑은 지난해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캠핑장 내 텐트는 법적으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글램핑 텐트는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설치돼 있고 내부에 TV와 컴퓨터, 냉장고, 냉난방시설 등 전열기구가 갖춰져 있으며 텐트 자체가 가연성 소재이지만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게다가 해당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이어서 소방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캠핑장 1800여곳 가운데 90%가량이 미등록 영업 행위를 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캠핑장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지난 1월 마련했지만 5월 말까지 등록을 유예했다. 불이 난 캠핑장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야영시설이 전국적으로 1000여곳이 넘는다는 얘기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법에서는 텐트를 건축물로 보지 않아 방염처리 규정이 전혀 없다면서 전기 불꽃이 튀면 1분 안에 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레저 수요가 늘어 관광 펜션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률은 미비한 상태라면서 펜션과 캠핑장의 경우 규모가 작더라도 소방점검과 소방특별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단속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캠핑장 압수수색사망자 5명 부검 


한편 경찰은 어린이 4명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 해당 캠핑장이 있는 펜션을 압수수색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화재가 난 강화군 화도면 펜션 관리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50분께 수사관 7명을 투입해 각종 인·허가 문서와 건물·토지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또 관리동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주변 다른 텐트에 설치된 난방용 전기 패널 등을 수거했다. 경찰은 전날 펜션·캠핑장 임차업주 김모(52·)씨와 관리인인 김씨 동생(46)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과 소방시설 현황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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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씨에게 펜션과 캠핑장을 빌려준 실소유주 유모(63)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건축물 보유 여부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불법 건축물 보유 현황이 드러나면 강화군청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해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오늘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실이나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사망자 5명 전원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으면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텐트 바닥의 난방용 전기패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인허가 문서 확보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팬션 인허가 문서와 소방 관련 자료 등을 확보 했다. 또 예약 현황이 들어있는 컴퓨터 등 수사 참고 자료들도 함께 압수 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건축물이 적법하게 시공됐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함께 경찰은 강화군청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해 감독 의무에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사고로 숨진 5명에 대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오후쯤 부검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으면 시신을 유족들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경찰은 22일 캠핑장 임대업주 김모(62)씨와 관리를 맡은 김씨 동생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과 소방시설 현황 등을 확인했다. 또 김씨에게 캠핑장을 임대한 실소유주 유모(63)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실이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늬만 캠핑인 '글램핑' 알고보니 '숙박업 변종' 

캠핑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빌려주는 '글램핑' 업소가 법과 제도의 허점으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글램핑장이 변종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지만 글램핑장에 대한 시설·설비 기준, 안전관리 기준은 전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74개의 캠핑장(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중 몇 곳이 글램핑장을 운영하는지는 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에 1천800여 개(2013년 말 기준)의 캠핑장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지만 글램핑장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는 글램핑장 등 캠핑장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돼 왔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글램핑장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글램핑으로 검색하면 수백개의 글램핑 업소 사이트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글램핑장의 확산은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고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 있다. 펜션업을 하려면 수억∼수십억원을 들여 독립건물을 건축해야 하지만, 글램핑장은 텐트 1채당 100만∼300만원이면 충분하다. 텐트 10채를 설치하고 냉난방 시설, TV·컴퓨터 등 편의시설을 구비해도 1억원이 채 소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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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투자비가 적지만 수익성은 높다. 일반 캠핑장은 이용객이 개인 소유 텐트를 직접 가져가 설치하기 때문에 이용료가 1박에 1만∼3만원 수준이지만 글램핑장은 텐트와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1박에 10만∼20만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반면 각종 규제로부터는 자유롭다. 펜션업은 농어촌 민박, 관광진흥법상 관광펜션업,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돼 안전관리, 시설·설비, 취사·환기,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글램핑장은 어떠한 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글램핑이 사실상 숙박업소로 운영되며 교묘하게 캠핑이라는 무늬를 띄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기이한 형태의 글램핑을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캠핑 전문 에나프투어의 최성권 대표는 "일본에도 글램핑장이 있지만 숙박업소처럼 TV·냉장고 같은 시설을 텐트 안에 갖추는 경우는 없다"며 "글램핑이라 하더라도 자연 친화적인 캠핑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할 뿐"이라고 말했다.


글램핑장이 사실상 숙박업소로 운영되기 때문에 숙박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글램핑장의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텐트 내 화재감지기 설치 등 소방시설을 확충토록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캠핑장 신고등록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말 종료되는 만큼 글램핑장과 캠핑장에 대한 안전 지도·감독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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