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 서 금 100돈 판매글 보고 유인해 살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0-01-05 01:36본문
인터넷사이트 서 금 100돈 판매글 보고 유인해 살해
3일 충남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금을 직거래하자고 판매자를 꾀어 유인하고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강도살인죄를 적용하여 A(2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20분께 계룡시 한 도로에서 금 100돈을 팔러온 B(44)씨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한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피의자를 체포하는데는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금을 사겠다는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이 단서가 되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사실을 알게 됐고, 피의자가 인터넷 상에서 이 판매 글을 보고 접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했고,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금 100돈과 함께 살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범인은 살해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여죄를 추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