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회수 업무중 뇌물받은 전 예금보험공사 직원 구속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9-07-10 17:02본문
자산회수 업무중 뇌물받은 전 예금보험공사 직원 구속기소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예금보험공사 전 직원 H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H씨는 파산 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보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7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012년에 받은 혐의이다.
A씨는 토마토저축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이유로 자산 회수 과정에서 빚을 떠 안게 되자, 빚을 줄일려고 H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는 파산 저축은행들의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된 적이 있는데, 이 때 캄보디아 국적 B씨가 뇌물을 건넨 정황도 포착, 신병 확보를 위해 캄보디아 측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