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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비리, 재정악화, 학사운영 부실 서남대, 학교폐쇄 사전절차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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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08-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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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비리, 재정악화, 학사운영 부실 서남대, 학교폐쇄 사전절차 진입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 재단 비리에 재정악화와 학사운영 부실까지 겹친 서남대가 25일 학교폐쇄 사전 절차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사안감사 및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보는 학교폐쇄 명령의 사전 절차다. 교육부는 다음달 19일까지 서남대가 감사 지적사항 1차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차례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중 학교폐쇄 명령을 내린다. 서남대만 설치·경영하는 서남학원에 대해선 법인 해산 명령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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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안감사에 따르면 서남대에서 이홍하 설립자의 교비 333억원 횡령 외에 법인이사 및 총장이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 전임교원을 허위로 임용하는 등 13건의 불법사례가 드러났다. 올해 특별조사에선 교직원 급여 156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2월 기준 187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 미준수 등 부당사례 31건이 적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이고 학생수 감소 및 저조한 학생 충원율 등 재정악화와 학사운영 부실까지 겹쳐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시정 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 통보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서남대 학생은 총 2383(남원캠퍼스 1114·아산캠퍼스 1269)이다. 서남대가 폐쇄되면 대학 재적생(·휴학생)은 특별 편입학 대상에 해당해 내년 1~2월께 인근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로 편입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 폐쇄로 인한 전북지역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남대 의대는 지난 20일 교육부로부터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49) 100% 모집정지' 처분을 통보받아 신입생을 뽑지 못하게 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대학폐쇄의 사전 절차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교육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재적생 및 잠재적 신입생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편입학 대책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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