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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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재표 작성일 15-02-27 00:45본문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9년에 도입된 후,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해온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이 2015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대검찰청(총장 김진태)은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을 2016년 2월 29일까지 다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시행 후,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009년 22,533건에 이르던 것이 2010년에는 3,614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어 2014년에는 1,464건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쉽게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적용 시한을 연장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홍보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