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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첫 공개변론 '성매매특별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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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4-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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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첫 공개변론 '성매매 특별법' 쟁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선량한 성() 풍속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성매매를 허용할 경우 성 산업을 번창시켜 산업 구조를 기형화 시킬 수 있다" "성행위와 같은 사적인 영역에까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생계형 성판매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풍선효과는 여전하다" 9일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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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인류 역사와 함께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을 사고 파는 행위'는 오랜 논란거리 중 하나다. 성매매 특별법의 존치와 폐지를 두고 사회 각계에서 찬반여론이 크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헌재에서 열린 첫 공개변론에서도 '합헌'(존치) 측과 '위헌'(폐지)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성적(性的) 자기결정권 침해인가? 


성을 사고파는 것을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다. '성을 거래하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게 합헌 측의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성매매는 근본적으로 비인간적인 사태"라며 "애정에 기초한 사적 영역에서의 성적 행위가 아닌 만큼,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위헌 측은 자발적인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합의하에 이뤄진 성행위에 대해선 성적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정관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성매매 특별법의 목적이 선량한 성풍속의 확보라고 백 번 양보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까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평등권 침해하나? 


양측은 평등권 침해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정 변호사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을 판매한 여성은 처벌하면서 특정인을 상대로 한 축첩행위(첩을 두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금전과 성관계를 주고받는 일명 '스폰서 계약'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 것 역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헌재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축첩행위는 일부일처제나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하는 불법행위"라면서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와는 다른 형태로,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역시 "축첩행위나 현지처 계약 등도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사처벌 타당한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합헌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성매매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고, 최현희 변호사 역시 "성행위 자체는 사생활의 영역이지만 금품수수 등이 개입하면서 공적 영역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여성을 매매 대상으로 삼거나 해악적 문제가 따르는 성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직접 개입해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건전한 성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면 동성애도 처벌해야 하고 간통도 범죄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며 맞섰다.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현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성매매 처벌법 이후 집창촌 위주로 단속하다 보니 성판매 여성들의 생계만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직업선택의 자유인가? 


성을 파는 것을 생계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 측은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거래대상으로 격하시키는 것인 만큼,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을 구매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조장하게 된다""성매매 종사자를 하나의 직업군으로 인정할 경우 사회적 해악이 큰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 변호사는 "사실상 성 산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여건들이 있다""경제적으로 다른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전과자까지 돼야 하느냐'며 억울해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제한된 구역에서만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실효성 있는가? 


성매매 특별법으로 성매매를 막을 수 있느냐는 것도 이 법의 존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법무부 측은 "여성가족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성매매 집결지와 종사자 숫자가 감소했다""특히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 역시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에 '합의'가 존재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학계에서도 성매매 특별법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데이터는 없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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